정부가 소상공인의 고정비(전기·가스·4대 보험 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인당 크레딧 50만 원을 카드로 지급하는 ‘2025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1.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대상 조건
다음 ①, ②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연 매출액 조건
- 2024년 또는 2025년 매출액이 0원 초과 ~ 3억원 이하
②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휴업 또는 폐업이 아닌 자 (국세청 신고 기준)
- 개업일이 2025년 5월 1일 이전
2. 매출액 기준 및 산정 방식
구분 | 내용 |
---|---|
‘24년 이전 개업 | 국세청 신고된 1년치 매출액 기준 |
‘24.1.1 ~ ‘25.4.30 개업자 | 개업 후 월평균 매출 × 12개월 연 환산 |
⛔ 잘못된 예시 | ‘24.11.5 개업 후 2개월 매출 5천만원이면 → (5천 ÷ 57일 × 365일)은 ❌ |
올바른 계산: (5천만 ÷ 2개월) × 12개월 = 3억 원 → 지원 대상 해당
3. 지원 업종 요건
1) 제외 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 가능
지원 가능 업종 예:
- 음식점, 소매업, 제조업, 프리랜서 등 일반 사업
2) 지원 제외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과 동일)
- 유흥업, 도박·사행성 업종
- 담배 중개업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
4. 중복지원 제한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 중일 경우:
→ 조건에 맞는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 공동대표일 경우:
→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예시:
A, B, C 사업장을 가진 대표가 A: 4억, B: 2억, C: 5억 매출이라면
→ B사업장으로 신청 가능 (3억 이하 조건 충족)
5. 매출 확인 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국세청 매출자료를 확인하여 판단
- '25년 개업자 중 상반기 매출신고를 안 한 경우, 아래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카드 매출 확인서
- 세금계산서 내역
-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 주업종코드 확인서 등
6.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시 꼭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
-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만 인정
→ 부가세 신고 안한 경우, 반드시 매출 수정신고 후 신청 - 개업일은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 기준
- 허위자료 제출 시 환수조치
- 중복지원 주의:
→ 예: 크레딧으로 고용보험료 납부 후, 다른 정부사업으로 또 지원받으면 환수 가능 - 카드 선택 주의:
→ 한번 등록한 카드 변경 불가
→ 신규 발급 시 시간 소요됨 (미리 준비 필요) - 서류 미제출 시 제외:
→ 제출 요청 후 10일 이내 미제출 시 지원 대상 제외
7. 크레딧 사용 제한 사항
- 사용 가능: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돗물요금(지역에 따라 상수도 예외), 4대 보험료
- 사용 불가:
- 지방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납부
- 카드포인트와 크레딧 복합결제 불가
- 금액 분할(합부결제) 불가 → 일시불만 가능
상수도요금 사용 제한 (일부 지역)
- 제한기간: 2025년 7월~9월 (지방세 집중 납부기간)
- 사용 가능: 2025년 8월, 10월 이후
- 해당 지역:
광주, 대구, 대전, 서울, 울산, 전주, 수원, 부산, 파주, 용인, 충주 (지속 확대 중)
상세 확인: www.giro.or.kr
8.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민원센터
▶ 1533-0600
마무리하며
2025년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닌, 실제 공과금과 4대 보험료 같은 고정비를 직접 줄여주는 체감형 지원 정책입니다. 특히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라면 신청만 해도 50만 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므로, 지원 대상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예산 소진 전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매출 신고가 핵심 요건이므로, 미신고 상태라면 사전에 매출 정리부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등록할 카드는 신중히 선택해야 하며, 추후 변경이 불가하므로 사용처 제한도 충분히 인지하고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