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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7월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디딤씨앗통장 만기금을 활용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천만 원까지 일시납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청년층의 내 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과 금리, 비과세, 일시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 청년 전용 청약통장
- 최대 4.5% 금리 제공
-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가능
- 2024년 2월 출시 이후 167만 명 이상 가입
2.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만기금 '일시납' 이렇게 하세요!
디딤씨앗통장이나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만기 해지한 청년이라면, 해당 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천만 원까지 일시납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한된 기간 안에 꼭 지정된 절차를 따로 진행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1) 일시납 대상 및 기간
구분 | 기존 | 확대 |
일시납 대상상품 |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장병내일희망적금 | + 디딤씨앗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
- 대상자: 디딤씨앗통장 또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 해지자
- 기한: 해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방법: 은행 창구 방문을 통한 ‘일시납’만 가능 (비대면 불가)
2) 일시납 절차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① 우선, 해지계산서부터 발급받기
- 디딤씨앗통장 /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 후,
예금(신탁)이자계산서 또는 확인증 등 해당 은행에서 발급
② 청약통장 보유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 ②-1 이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경우
- 해지계산서를 지참하여 청약통장이 개설된 은행에 방문
- 해당 계좌에 일시납 신청하면 완료!
▶ ②-2 아직 가입하지 않은 경우
- 아래 2가지 서류 지참 후 은행 방문 → 가입 및 일시납 신청
- 해지계산서
- 소득확인증명서 (직전년도 기준)
- 이용 가능한 은행:
우리, 신한, 하나, 농협, 기업, 국민, 부산, 경남, iM뱅크 등
3) 참고 팁
- 일시납은 해지 후 3개월 이내만 가능하니, 기한을 꼭 기억해 두세요!
- 일시납 한 금액은 청약통장에 합산되어 최대 4.5% 금리 적용 + 소득공제 +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통장을 이미 가입한 은행에서만 일시납 처리 가능하므로, 처음 통장 개설 시도 전략적으로 선택하세요!
3. 적용 금리
가입 기간 | 종합저축 | 드림통장 |
---|---|---|
무이자 | 무이자 | 무이자 |
1개월 ~ 1년 미만 | 2.3% | 3.7% |
1년 ~ 2년 미만 | 2.8% | 4.2% |
2년 이상 ~ 10년 미만 | 3.1% | 4.5% |
10년 이상 | 3.1% | 3.1% |
주택 구입 시 무주택 기간에 따라 최대 금리 적용
4. 혜택 요약
1) 소득공제
- 납입액 600만 원까지, 최대 300만 원 소득공제
- 40% 공제율 적용
2) 이자소득 비과세
- 소득세율 15.4% 면제
- 연 500만 원 이자소득까지 비과세
3) 가입 대상 확대
- 청년 (19~34세), 병역 이행 기간 인정
- 근로·사업소득 연 5천만 원 이하
- 무주택자
4) 청약 가점 혜택
- 부부 모두 보유 시 점수 합산(최대 3점)
- 청약 당첨 시 드림대출 연계 (최대 3억~4억, 금리 우대)
5.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차별점은?
항목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
대상 | 누구나 | 청년 (19~34세) |
금리 | 최대 3.1% | 최대 4.5% |
세제 혜택 | 일부 | 소득공제 + 비과세 |
청약연계 | 가능 | 가능 + 드림대출 연계 |
6. 가입 시 준비서류
- 소득 확인 증명서
- 병적 증명서 (해당 시)
- 주민등록등본
가입 은행: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부산, 경남, IBK기업, iM뱅크 등
마무리 요약
- 청년이라면 지금이 내 집 마련의 절호의 기회!
- 만기 통장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하고
- 높은 금리 + 세제 혜택 + 대출 연계까지 누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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