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여름과 겨울,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냉난방비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제도로,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가 포함된 저소득 가구라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인가를 비롯해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지원대상, 제외대상), 신청 기간, 지원 금액을 꼼꼼히 정리해 드릴게요!
1.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취약계층이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를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 사용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여름철엔 가상카드로 요금차감, 겨울철엔 가상카드나 연료 구매용 실물카드로 지급됩니다.
2.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를 받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①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②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이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 가능:
- 노인: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등록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보호자 없이 자녀를 양육 중인 경우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세대원 중 한 명만 해당돼도 신청 가능!
3. 에너지바우처 제외대상
다음에 해당할 경우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세대원 전원이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기타 정부지원으로 에너지요금 감면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예: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 수급자
-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부터 ‘2025 연탄쿠폰’을 지급받은 세대
4.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 2025년 6월 9일(월) ~ 2025년 12월 31일(수)
- 신청 기간 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지만, 지급은 선착순이 아닌 자격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5.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2025년도 기준)
세대 구성 | 총 지원금액 | 하절기 냉방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연탄쿠폰 등)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
1인 세대 | 295,200원 | 40,700원 |
2인 세대 | 407,500원 | 58,800원 |
3인 세대 | 532,700원 | 75,800원 |
4인 이상 | 701,300원 | 102,000원 |
- 위 금액은 2025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
- 동·하절기 구분없이 바우처 사용 기간(’25.7.1.~’26.5.25) 동안 자유롭게 사용
-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연탄쿠폰 등)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금액은 상이할 수 있음
6.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대리 신청: 거동 불편 시 가족 또는 담당 공무원 대리 가능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이용 가능
📞 통합 상담 콜센터: 1600-3190
7. 꼭 기억하세요!
✔ 하절기 바우처는 요금 차감 방식(전기),
✔ 동절기 바우처는 요금차감 또는 실물카드(연료 구입)로 제공되며,
✔ 바우처 지원금은 월별이 아닌 연간 1회 지급되므로 계획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마무리 글
전기세·도시가스비 걱정되는 저소득층이라면 지금 바로 확인하고 지원 조건에 해당된다면 바로 신청하세요. 2025년 한 해 냉·난방 걱정 없는 계절을 보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해당되는 분이 있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