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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LPG 등의 에너지 사용 비용을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복지로 에너지바우처 신청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알려드려요.
1. 복지로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에너지바우처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 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자활, 장애(아동) 수당, 한부모가족 등)
- 세대 구성 요건 (세대원 중 하나 이상 해당)
- 만 65세 이상 노인
- 만 6세 이하 영유아
- 장애인, 임산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 등
2.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재신청 기간
-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월) ~ 12월 31일(수)
※ 신규·재신청 모두 해당,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가능 - 유의사항:
- 동절기 이용방식 변경 시, 세대원 수 감소 시 재신청 필요
- 행복이음 시스템 점검일(6.25, 6.27~6.30 등)에는 신청 불가
3. 복지로 에너지바우처 지원 방식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뉘며, 아래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 하절기 (2025.7.1 ~ 2025.9.30)
- 요금차감(가상카드) 방식만 가능
- 신청자의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됨
▶ 동절기 (2025.10.1 ~ 2026.5.25)
- 요금차감(가상카드) 또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중 택1
- 가상카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하나 선택하여 고지서 차감
- 실물카드: 연탄, 등유, LPG, 도시가스 직접 결제 (지역난방은 불가)
※ 방식은 중복 지원 불가하며, 중간 변경도 불가합니다.
4.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 일반가구 (동절기+하절기 통합 지원)
가구 인원 | 지원 금액 |
---|---|
1인 가구 | 295,200원 |
2인 가구 | 407,500원 |
3인 가구 | 532,700원 |
4인 이상 | 701,300원 |
◾ 하절기만 사용하는 경우
가구 인원 | 지원 금액 |
---|---|
1인 가구 | 40,700원 |
2인 가구 | 58,800원 |
3인 가구 | 76,800원 |
4인 이상 | 102,000원 |
※ 10월 1일 이후 남은 금액은 모두 소멸되므로 하절기 내 사용 필수
5.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대리 신청 가능 (가족 또는 위임장 소지자)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에 로그인 후 ‘에너지바우처’ 신청
- 본인 인증과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신청 가능
3) 직권 신청
-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 동의 시 자동 신청 접수 진행
6. 복지로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
구분 | 사용 기간 | 사용 방식 |
---|---|---|
하절기 | 2025.7.1 ~ 2025.9.30 | 전기요금 고지서 차감 |
동절기 | 2025.10.1 ~ 2026.5.25 | 요금차감 또는 실물카드 선택 사용 |
※ 실물카드 방식은 2025.10.13부터 사용 가능
7. 유의사항
- 신청하지 않으면 바우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 지급 아님)
- 방식 변경 불가: 하절기·동절기 선택 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 기간 내 미사용 시 잔액은 자동 소멸되며, 이월되지 않습니다
- 실물카드형은 지역난방 결제 불가
마무리
복지로 에너지바우처 신청에 대해 궁금한 점은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1600‑3190)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비 걱정! 이제 제도 활용으로 날려버리시고, 겨울엔 더 따뜻하고 여름엔 더 시원한 삶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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