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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총정리

by 쓰담쓰담냥이 2025.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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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달라진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신청자격과 신청 방법 알아보고 꼭 신청하세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생활은 빠듯하다면?"
정부가 이런 분들을 위해 마련한 근로장려금 제도, 2025년부터 대폭 바뀐 점이 있습니다!

올해는 소득 기준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근로장려금 혜택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는 총소득이 4,400만 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 과거에 탈락했던 분들도 이번에는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자격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이번 글에서는 2025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신청 자격과 간편한 신청 방법, 꼭 알아야 할 유용한 팁까지 정리했습니다. 근로장려금, 놓치면 손해니 정부지원 혜택 꼼꼼히 챙겨서, 올해는 꼭 받아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총정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총정리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소득요건(부부합산)

  • 맞벌이 가구 소득 상한 인상: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600만 원 인상되어 더 많은 맞벌이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2025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4,4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 총소득기준금액은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임

◆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가구원 정의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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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2024년 6월 1일,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

부채는 차감되지 않음

 

3) 예외사항

위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해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가능)

2.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3. 2024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배우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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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신청 기간

구분 대상자 산정 대상 신청시기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024년 상반기 소득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2024년 하반기 소득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정기신청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2024년 연간 소득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 정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으나 사업, 종교인은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 기한 후 신청은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
  • 기한 후 신청 시 5% 차감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2) 자동 신청 제도

  • 65세 이상 노인과 중증 장애인은 자동 신청 제도를 통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될 경우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3) 신청 방법 및 상담

  • 신청 방법은 홈택스(모바일은 손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ARS 1544-9944를 통해 가능합니다.
  • 서면 안내문에 포함된 QR 코드를 스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담 센터는 1566-3636이며, 신청 또는 지급 기간에만 통화 가능합니다.

 ARS 전화신청  1544-9944

1) 1544-9944 누른 후 1번(정기신청)

2) 주민등록번호 13자리

3)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인증번호 8자리 입력 후 안내에 따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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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 PC) 신청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근로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선택

3) 로그인 → 본인인증 → 장려금 신청(소득·재산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손택스(모바일) 신청

1) 국세청 홈택스 앱 <손택스> 설치

2)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선택

3) 본인 확인 후 신청서 작성, 제출

 

손택스 바로가기(아이폰)

 

손택스 바로가기(안드로이드)

 

▶ 서면 안내문에 삽입된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3. 추가 꿀팁

  • 노인 일자리 등 공공 근로에 참여한 경우도 소득이 5만 원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다.
  • 자영업자는 소득 조정이 필요하며,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총소득 계산 시 비과세 퇴직금, 양도 소득은 제외됩니다.
  • 자녀장려금 대상자는 근로장려금과 함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심사 진행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2025년에는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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