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받는 급여입니다. 이번글에서는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수급자격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1. 수급자격 요건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서 유급일(근무일·유급휴일·휴업수당 지급일 등) 합산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무급휴일·결근은 제외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특례: 이직 당시 주 15시간 미만·주 2일 이하였다면, 24개월 기준으로 보되 같은 형태로 90일 이상 포함해야 합니다. 총합은 여전히 180일이 필요합니다.
- 근로 의사·능력 보유 상태에서 미취업 중일 것
- 이직사유가 수급제한이 아닐 것
- 인정되는 비자발적·정당한 이직사유 예: 권고사직·정리해고·폐업·도산, 임금체불(이직 전 1년 내 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업장 이전으로 왕복 3시간 이상 통근, 질병·부상·임신·출산·육아로 업무 곤란하고 휴직 불허 등
- 수급제한 예: 중대한 귀책 사유 해고, 순수 자발퇴사 등
- 적극적 재취업 활동
실업인정 때마다 입사지원·면접·채용행사·직업훈련·취업프로그램 참여 등을 증빙합니다.
2. 신청 기한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인정과 지급이 모두 끝나야 합니다. 12개월을 넘기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지급이 종료됩니다.
3. 신청 순서
- 회사 서류 요청
-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근로복지공단)와 이직확인서(고용센터)를 제출합니다. 마이페이지에서 처리 현황을 확인하세요.
- 구직등록
고용24에서 구직등록을 합니다. - 사전교육
온라인 시청 가능해요. 교육 후 센터 방문 준비를 합니다. - 수급자격 인정 신청(고용센터 방문)
신분증 지참. 이직사유·건강사유 등 증빙이 있으면 함께 가져갑니다. - 정기 실업인정
1~4주 간격으로 온라인 또는 방문해 실업상태와 구직활동을 인정받습니다. - 지급·변동 신고
보통 실업인정 다음 날 입금되는 흐름이 많습니다. 취업·창업하면 2개월 이내 취업사실을 신고합니다.
4. 금액·기간 핵심(2025)
- 구직급여일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1일 상한 66,000원
- 1일 하한 64,192원(최저임금 10,030원 × 80% × 8시간)
-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120~270일
- 50세 미만: 1년 미만 120일 → 10년 이상 240일
- 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 120일 → 10년 이상 270일
- 예시
최근 3개월 월 250만원 수령 후 비자발적 퇴사 → 3개월 총액 7,500,000원 × 60% = 4,500,000원 → 92일로 나누면 48,913원/일 → 하한 64,192원이 적용되어 일액 64,192원으로 지급됩니다.
5. 수급기간 연기·연장
- 수급기간(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2개월입니다.
- 연기: 임신·출산·육아·질병·부상·군복무·배우자 동거 이전·재난 등으로 구직활동이 어려우면, 해당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최대 4년 범위에서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수급기간 연기 신고를 하세요.
- 개별·특별연장급여: 생활 곤란 등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일수 자체를 추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센터 상담이 필요합니다.
6. 주의사항
-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은 부지급 또는 지급정지입니다. 반복 시 제재가 강화됩니다.
- 부정수급은 환수·추가징수 등 불이익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와 동시 참여 불가입니다. 유형별 참여 시점이 다르니 신청 전 확인하세요.
7. 체크리스트
- 18개월(또는 초단시간 특례 24개월) 내 유급일 180일 이상인가요?
- 비자발적 또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맞나요?
- 구직등록·사전교육을 마쳤나요?
- 수급기간 12개월 안에 일정을 소진할 계획인가요?
- 임신·질병 등 연기사유가 생기면 즉시 센터에 신고하나요?
유급일 180일, 정당한 이직, 구직등록, 수급기간 12개월, 실업인정과 연기사유 발생 시 신고하기. 잘 기억하고 준비하면 무리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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